간이과세자한테 간이영수증 받는경우에는 3만원 초과해서 받아도 2%가산세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자이므로 적격증빙이 아니면 2% 가산세 적용됩니다. 사업자일 경우 증빙을 받아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