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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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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신분으로 합의금 받으면 공갈죄인가요?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이 있는 특정 출판사의 문제집 pdf 파일을 무단으로 판매하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전 구매하는 척 하며 상대방이 판매하려는 정황과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캡쳐해서 해당 출판사에 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대방에게 "나에게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주면 신고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상대방도 동의해서 제 계좌로 소액의 합의금을 받고, 신고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절 공갈죄나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자가 고발을 하지 않는 것을 대가로 하여 돈을 요구하여 받는 행위는 공갈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고발인 신분으로 고발을 하지 않으려면 일정한 금액을 제시하라고 하는 것은 공간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말씀하신 방식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