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발인 신분으로 합의금 받으면 공갈죄인가요?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이 있는 특정 출판사의 문제집 pdf 파일을 무단으로 판매하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전 구매하는 척 하며 상대방이 판매하려는 정황과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캡쳐해서 해당 출판사에 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대방에게 "나에게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주면 신고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상대방도 동의해서 제 계좌로 소액의 합의금을 받고, 신고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절 공갈죄나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