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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컨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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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떠러지에 서 있는 사람에게 놀라게하면

생각난게 있는데요. 궁금한건데요.

B가 낭떠러지에 서 있는 A에게 왁!! 소리 지르며 놀라게 하잖아요? 놀란 A가 추락사 당했잖아요.

그럼 누구 잘못인가요?

놀라게 한 B의 잘못이다?

아니면 안전개념 못챙긴 A의 잘못이다?

만약 B의 잘못이라면 살인죄 해당인가요?

A를 안밀고 그냥 소리만 질렸을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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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b가 낭떨어지에서 a에게 소리를 질러 놀래키면 a가 놀라 추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어 과실치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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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낭떠러지에 서 있는 사람을 놀라게 할 경우 그 사람이 놀라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여 사람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직접 신체에 접촉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놀라게 함으로써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것에 대한 인식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과실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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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B가 어떠한 고의로 그러한 행동을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놀리려고 한 경우 A가 위험한 위치에 있었다고 하여도 놀라게 하여 사고가 발생할 걸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적어도 과실치사는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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