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B가 어떠한 고의로 그러한 행동을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놀리려고 한 경우 A가 위험한 위치에 있었다고 하여도 놀라게 하여 사고가 발생할 걸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적어도 과실치사는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