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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미필적 고의는 이런 경우에도 성립하나요?

미필적 고의는 결과 발생 후에 결과를 용인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나요?

예를 들어 만약에 B의 룸메이트인 A가 바닥에 실수로 흘린 물을 닦기 귀찮아서 자연적으로 마를테니까 별 문제 없겠지 싶어서 안 닦았는데 B가 A가 쏟은 물을 밟고 넘어져서 다친 경우에 A가 '넘어지니까 꼴좋네'라고 생각한 경우 과실치상인가요 아니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범행 이후에 위와 같이 생각하는 건 미필적 고의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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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의란 행위시에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미 사고가 발생한 후 사후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는 고의가 인정될 수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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