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필적 고의는 이런 경우에도 성립하나요?

미필적 고의는 결과 발생 후에 결과를 용인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나요?

예를 들어 만약에 B의 룸메이트인 A가 바닥에 실수로 흘린 물을 닦기 귀찮아서 자연적으로 마를테니까 별 문제 없겠지 싶어서 안 닦았는데 B가 A가 쏟은 물을 밟고 넘어져서 다친 경우에 A가 '넘어지니까 꼴좋네'라고 생각한 경우 과실치상인가요 아니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범행 이후에 위와 같이 생각하는 건 미필적 고의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의란 행위시에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미 사고가 발생한 후 사후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는 고의가 인정될 수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