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눈에띄게친절한스테이크
눈에띄게친절한스테이크

이런경우 과실치상인가요 상해죄인가요?

만약에 B의 룸메이트인 A가 바닥에 실수로 물을 쏟았고 닦기 귀찮아서 안 닦았는데 A가 B를 다치게 하려고 '물 밟고 넘어져서 다쳐라' 라고 생각하면 물 밟고 넘어져서 다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B가 A가 쏟은 물을 밟고 넘어져서 다치면 과실치상인가요 아니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바닥에 물을 쏟았고, 그 상황이 누군가 밟고 미끄러져 넘어져 다칠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 위험한 상황임을 인지하면서도 오히려 상대방이 밝고 넘어지도록 이를 방치한 것은 적극적인 목적이 있었던 행위로 보이며, 그 행위에 따른 결과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라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 적용도 가능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가 B를 다치게 하려고 '물 밟고 넘어져서 다쳐라' 라고 생각하면 물 밟고 넘어져서 다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라는 전제가 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