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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흰죽지15
배부른흰죽지15

보수총액 신고 금액과 실제 급여와 상이할때

보수총액 신고할 때 궁금한게 있는데요.

예를들어 기본급 200만원 24년 11/15입사자의 보수총액은 300만원이고 재직월수가 2개월인데

그럼 보수월액을 150만원으로 책정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25년도에 150만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책정될텐데 일단 이대로 보수총액 신고하고 다시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통해 보수월액이 200만원이라고 신고 해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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