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살짝쿵야망이넘치는케첩
살짝쿵야망이넘치는케첩

연차 사용 기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법적인 연차 발생 기준은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마다 1개 발생

1년 초과 근로자는 1년에 80% 이상 근무시 15개 (가산연차 제외) 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당겨쓰는 방식을 이용하고있고,

연차수당 사전매수로 연차수당을 선 지급하고, 다음해의 연차를 당겨쓰고있습니다.

아래 예시로 질문드립니다.

A근로자 2023년 12월 1일 입사 -> 2024년 12월 2일 날짜로 1년미만분의 연차(11개)+1년치의 연차(15개) 총 26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 -> 2025년 1월 연차 1개 사용 ( 2025년 12월 2일~2026년 12월 1일 사이의 연차 ) -> 2025년 12월 2일 날짜로 미사용 잔여 연차(14개) 수당 지급

이런식으로 연차를 사용중입니다.

1년 초과근무 인원에 대해서는 해당방식으로 운영 중인데,

1년 미만 근로자에겐 최대 11대(1년 미만 분의 연차)만 당겨쓰게 운영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취업규칙이나, 사규에는 1년 초과근무인원은 연차를 당겨쓸수있고, 1년 미만 인원은 당겨쓰지못하고 이런 규정이나 그런건 없습니다.

1년 미만 인원이 "왜 1년 미만인원은 다음해 연차를 당겨쓰지 못하냐" 라고 하면 내어줄 법적 근거나 지침같은게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기재한 회사 연차휴가 운영 방식자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 취지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는 근로자에게 휴가권(휴식권)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근로제공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다음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휴가를 선사용하게 하는 것은 위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선지급할 경우 이것이 유효하려면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하는 경우 이걸 허용해 준다는 전제(연차휴가 허용 + 선지급한 연차수당 회사 반환)에서만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운영자체가 적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이라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불법에 대하여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1년 미만자에게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가 어떤 문제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불법의 평등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 시점부터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은 예외적 사유로서 반드시 승인해야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속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선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