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역전세 계약서 작성 시 세입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특약 등이 있을까요?
보증금2억 월세 10만원 반전세에 살고 있고
은행 대출 1억있으며, 9.29 만기인 세입자입니다
계약만기시 나가려고 했지만 임대인이 법인(가족구성원)으로 되어있고 해당 지역이 재개발 후보지로 발표가 11월 중에 날거라 건물 매매하는 중이고 매수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며 역전세 제안을 해왔습니다.
올해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하며 계약만기일에 2천만원 선입금 보증금1억8천에 전세로 대출이자지원해준다고 제시해왔는데 관리비,공과금은 세입자인 제가 부담해야하고,, 다가구라 위험하여 못기다린다고 계속하였지만 계속 기다려달라고해서 11월30일까지 기다려줄수는 있다고 말은 해놨지만
불안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역전세로 진행해도 될지
2) 한다면 임대차계약 즉 역전세 계약서 작성 시 또는 기존 계약서에 특약으로 (?) 추가 시 세입자인 제가 보호받을수 있게 작성해놓을 수 있는 게 있는지,,
3) 임대차 계약을 2개월 연장만 가능한지 (24.11.30)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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