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법정의무교육은 어떤것들이 필수 항목으로 시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사무직만 있는 사무실 이구요.
현재 법정의무교육은 어떤것들이 필수 항목으로 시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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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업종에 따라 의무 교육 사항에 해당하지 않기도 하므로 이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이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무직의 경우 매 반기 6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연 1회, 개인정보보호교육(개인정보 취급자) 연 1회 실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