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개발 1+1 취득세 및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지금 재개발 물건을 취득하여 4년을(실거주중) 보유하고 있습니다.
1+1취득시 제가 알고있는 내용이 많는지 궁금해서 그런데 확인가능할까요?
저는 현재 무주택입니다. 조합원 분양 아파트 1+1 신청후 분양이 되며,
입주 시 취득시 취득세는 납부 안하며
조합원 분양 신청물건 비과세 +1(60m2이하)물건은, 3년뒤 일정요건 충족시 비과세
그럼 입주 후 3년 보유시 모두 비과세가 되는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추가분담금이 있다면 취득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2. 1+1 주택을 취득하셨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가 과세될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시면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과세 요건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