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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부른사자86

배부른사자86

24.04.03

부당한이유로 부서이동 혹은 권고사직권유하는데 신고해야하나요?

오늘 조장이 로트LOT작성하라고 시켰다 하지만 지금하는일도 버거워서 힘들것같아서 업무가 가중되고해서 못하겠다고 얘기했지만

그때부터 일이 커지기 시작했다 나를 내보내기 작전이라도 세운것처럼

아웃소싱에서 전화가와서 왜 못하겠냐고 하는것이다 나는 지금 하는일도 버거워서 못하겠다고 했는데

경력상관없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일을 꼭 나한테만 시키려고 했고 다른사람들도 할수있는데도 시키려는 의도와

굳이 나를 지목해서 업무가중시켜서 힘들일을 시켜려는지 모르겠다

또 관리자들 하고 얘기 해주겠다고 얘기를 들어보니 다른부서로 프레스로 보내겠다는 얘기였다

내생각엔 버거우면 다른사람들과 돌아가면서 나눠서 일을 하라고 얘기 할지 알았지만

여기서 3년넘게 일하고 4년 다되가면서 한자리에서 여태 일 잘하고 버텨서 생계를 유지해왔는데

로트lot작성 못했다는 이유로 다른부서 프레스로 이동하라는것이다

프레스 힘들고 외국인들 밖에 없고 한국사람들이 적응하기 힘들어서 입사하는 한국사람들이 꺼려하는곳이다

그리고 소음이 심해서 시끄럽다 그래서 보내겠다는것은 회사 관리자들이 나를 괴롭히려는것 같았다

아웃소싱에서도 다 내잘못이라고 하면서 프레스로 가거나 권고사직을 권유했다

로트LOT작성 안했다는이유로 저번에 조퇴했다는 이유까지 거론하면서 관리자들도 이 기회를 빌미로 나를 짜를려고 하는것같았다

회사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경험을 하고 다양한 일을 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당해봤다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로트LOT작성을 업무가 많아 못하겠다고 얘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왜 다른부서로 가야하고 권고사직 권유를 받아야할까 3년넘게 일해온 회사에대한 상실감이 크다

내가 업무가 많은데도 억지로 해야한다고 해야하는게 맞았을까 자괴감이 빠져서 계속 생각나고 관리자들과 아웃소싱과 허성욱조장들

회사 여러사람이 나를 괴롭히는것같았다

억울해서 잠도 제대로 못잘것같다

왜 내가 3년넘게 하던일을 내비두고 로트작성 안했다는이유로 다른부서로 가야하며

혹은 권고 사직권유를 당해야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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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서없이 써서 죄송합니다

이 회사에서 조금더 버티다 나가고싶은데

이대로 권고사직를 받아야하나요?

이런경우 노동청에 신고해야하나요?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4.04.0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조치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서를 이동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부당한 부서이동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4.0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인사발령 및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 전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2. 권고사직엥 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퇴사를 종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