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거 노동청에 신고하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될까요

6년넘게 근무하면서 제 업무 외의 일들을 한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새로운 부서의 상사(이사낙하산)가 오며 제가 하던 기존업무들을 그만두라고 폭언도 들었습니다(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녹음은없습니다) 제 업무 외의 업무를 시켰을때 초반엔 간단한거라 했으나 최근엔 제 기존 업무들까지 점점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쓰지않았던 업무일지를 갑자기 쓰게 하며 업무일지에 누락이나 틀린부분, 본인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꼬투리를 잡으며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위서만 두번을 쓰게했으며 경위서 수정하라는 쪽지(제가 녹음할까봐 자리 비울때 두고가는듯합니다), 업무일지(기존에 꾸준히 했던 업무들 증명), 지인과의 카톡내용, 지금까지 있었던일을 적은 한글파일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진료받았던 진료기록서도 있습니다/신경과수면제처방,내과 역류성식도염처방) 이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까요 벗어나고싶어서 퇴사하고 싶은데 개인사유로 나가는거라 실업급여는 안된다고 합니다. 신고하면 제가 특정이 되어 계속 다닐수는 없을것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며 상기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괴롭힘 사실을 입증하는데 도움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것이나, 업무의 일방적인 배제나 폭언,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질책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 대해 보호조치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