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분 없이 혼자 노동청에 신고하면 직장내괴롭힘 사유가 될까요

6년넘게 근무하면서 제 업무 외의 일들을 한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새로운 부서의 상사(이사낙하산)가 오며 제가 하던 기존업무들을 그만두라고 폭언도 들었습니다(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녹음은없습니다만 사무실분들은 들었습니다 증인은 안해줄것같습니다 불이익때문에) 제 업무 외의 일을 시켰을때 초반엔 간단한 일이라 했으나 최근엔 제 기존 업무들까지 점점 밀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쓰지않았던 업무일지를 갑자기 쓰게 하며 업무일지에 누락이나 틀린부분, 본인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꼬투리를 잡으며 얘기하며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위서만 두번을 쓰게했으며 경위서 수정하라는 쪽지(제가 녹음할까봐 자리 비울때 두고가는듯합니다), 업무일지(기존에 꾸준히 했던 업무들 증명), 지인과의 카톡내용, 지금까지 있었던일을 적은 한글파일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진료받았던 진료기록서도 있습니다/신경과수면제처방,내과 역류성식도염처방)

이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까요 벗어나고싶어서 퇴사하고 싶은데 개인사유로 나가 실업급여는 안된다고 합니다. 신고하면 제가 특정이 되어 계속 다닐수는 없을것같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말을 할지 두려워 출근하고싶지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증빙서류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직장 동료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다면 보다 더 인정되기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