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위를 이용한 업무 배제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같이 일하는 상사가 업무 공유를 전혀 안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 업무면 어쩔 수 없으나 애초에 제가 하기로 계획된 일까지 본인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저는 아예 공유받은 것이 없습니다.
현재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신경정신과도 다니며 상담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