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위를 이용한 업무 배제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같이 일하는 상사가 업무 공유를 전혀 안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 업무면 어쩔 수 없으나 애초에 제가 하기로 계획된 일까지 본인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저는 아예 공유받은 것이 없습니다.

현재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신경정신과도 다니며 상담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 업무/관계상 우위

    • 업무상 필요가 없거나 초과하는 행위

    •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가 괴롭힘 인정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업무 배제 및 고립

    본인이 수행하기로 된 업무를 상사가 독단적으로 가져가서 아예 공유하지 않는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정신적 고통

    신경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 지속성

    지속성은 핵심적 요건은 아니라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업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괴롭힘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단순히 상사가 바빠서 공유를 못했거나 일회적인 실수라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지만,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배제라면 충분히 신고 대상이 됩니다.

    많이 힘드신거 같은데 잘 해결되었으면 종겠네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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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위를 이용한 업무 배제 역시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를 벗어나여 이루어졌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가 가능한 것과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여부는 조사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신고하거나 회사에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회사가 지체없이 객관적인 사실조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의무를 실시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업무를 주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일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