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건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할머니께서 폭행으로 고소를 당해 검찰로 부터 사건번호 문자가 왔습니다. 들어보니 할머니가 피의자이고 임대인이며, 피해자는 임차인입니다. 언쟁이 있어 집 열쇠를 피해자가 안 주려고 하길래 저희 할머니가 집열쇠를 뺏으려다 손등이 긁혔다고 합니다. 이 일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폭행이 맞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면 사건이 종결될 것이고,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소액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원만히 해결을 하시는 것이 최선이며,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도저히 합의가 안되거나 피해자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라면 처벌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을 것이니 법적으로 처벌을 감수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폭행죄는 상처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면 성립할 수 있어, 손등이 긁힌 정도라도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살펴봐야겠지만 임차인의 열쇠 반환 거부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었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것도 방법이며 합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내용을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폭행의 고의 자체를 다툰다면 고소장이나 진정서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