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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극락조163
건장한극락조16323.12.19

중개인의 실수로 입주에 차질이 생겨 입주 취소 했습니다. 월세 계약금 반환 가능할까요?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중 100만원을 냈습니다.

입주 하는 날, 중개인이 입주청소 하고 세시쯤 입주하면 된다고 해서 짐도 싸고 용달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두시에 중개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입주청소가 안되어있다고 임대인에게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기다렸더니 임대인이 입주청소는 임차인이 하는 거라고 전달하길래, 어이도 없고 제대로 입주를 할 수 없는 상황에 감정이 상해서 입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조금이라도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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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중개인이 아니라 임대인과의 관계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과실이 아닌 이상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계약금을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중개인의 실수를 임대인의 과실로 보기는 어렵고 결국은 임대차계약시 정한바에 따라야는데 이를 정하지않은 경우에는 임대인 귀책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차인의 계약불이행으로 평가된다면 월세 계약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 중개인의 실수라는 게, 입주 청소를 임차인이 하는 걸 알리지 않은 거라면, 입주청소비용을 청구할 지언정 계약금 자체를 반환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