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가구2주택이돼는건가요 수도권얼마까지가능한건가요
저는평택시에거주하고잇어요
단독주택을 소유하고잇고 가격은5억대입니다
아파트 나 전원주택을 소유하면 2주택자가돼는건지 수도권은 소유하고잇는 단독이 얼마까지돼야 2주택자가돼는지궁금합니다
소유하고잇는 집이 얼마가돼야 2주택자가안돼는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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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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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골집 기준시가 2억 한옥은 4억까지만 해당되며 지역별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농어촌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읍·면 지역이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안 됩니다. 또 취득 당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관광단지, 투기지역(2020년 이전 취득분에 한함), 조정대상지역(2021년 이후 취득분에 한함)에 있는 주택은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로 수도권에선 접경 지역인 경기 연천군과 인천 옹진군 소재 주택은 농어촌주택으로 인정되며 시 지역 주택이라도 인구가 20만 명보다 적으면 특례를 적용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