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가구2주택이돼는건가요 수도권얼마까지가능한건가요
저는평택시에거주하고잇어요
단독주택을 소유하고잇고 가격은5억대입니다
아파트 나 전원주택을 소유하면 2주택자가돼는건지 수도권은 소유하고잇는 단독이 얼마까지돼야 2주택자가돼는지궁금합니다
소유하고잇는 집이 얼마가돼야 2주택자가안돼는지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골집 기준시가 2억 한옥은 4억까지만 해당되며 지역별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농어촌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읍·면 지역이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안 됩니다. 또 취득 당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관광단지, 투기지역(2020년 이전 취득분에 한함), 조정대상지역(2021년 이후 취득분에 한함)에 있는 주택은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로 수도권에선 접경 지역인 경기 연천군과 인천 옹진군 소재 주택은 농어촌주택으로 인정되며 시 지역 주택이라도 인구가 20만 명보다 적으면 특례를 적용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