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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하늘소89
굳건한하늘소89

퇴사 후 손해배상청구 대응방법 문의드립니다

제가 8월1일날에 KT대리점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초에 갑자기 더 이상 고용을 못하겠다 경제적으로 당장 힘드니 다른곳에 소개시켜주고 일하다가 괜찮아지면 다시 같이 일을 하자고하셨는데 판매하는 일을 더 이상 하기싫어서 괜찮다고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퇴사할때 고객관리리스트, 요금제변경리스트 등등 정리했는거를 전달 했습니다. 네이버카페도 운영했는데 그것도 전달 했습니다(여기에는 고객계약내용에대해 작성했습니다)

그러고 지금 7개월이 지나서 요금제변경 해줘야하는 2명이 누락이 되어있다고 총40만원 가량 금액을 책임져라고 하셔서 제 입장에서는 제가 책임질 의무가 없고 본인이 판매했고 사장이면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 두명이 사장 가족이였는걸로 알고있었습니다. (요금제 변경을 25년도 2월달쯤 진행할수있는건데 고객도 까먹은거같아요)

요금제변경 가능시점 이후 조금이라도 요금이 더 많이 나오면 이상하다고 생각해야하는데 이제와서 변경 후 저한테 모든 책임을 지라고합니다.

일단 연락이 왔을때 대화를 해봤자 피곤할꺼같아서 연락처 다 차단하고 피했습니다. 그 다음날 지인통해서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이야기 듣고 그 내용을 대략 전달 받았습니다. 제가 받았을때엔 협박에 가까운 내용이였고 이거를 받고 정신적으로 근무하고있는데 힘들었습니다. 혹시 만약 내용증명이 오고 민사소송으로 들어간다면 제가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는게 맞는걸까요?? 그리고 근무했을 당시 근로계약서 적자고 서류 프린터만 하고 싸인을 못했습니다 그럼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다보니 이건으로 제가 신고할수있는걸까요? 카카오톡에 작성안했다는 내용 및 용지를 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이나 내용증명이 오면 저는 근로계약 미장석에 대해 신고를 바로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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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네, 근로계약서상에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해당 손해 발생이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 및 사업주의 귀책은 없는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만 놓고 보았을 때, 고객의 요금제 변경 2건이 누락되었다고 하나 질문자님이 누락한 건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미 7개월이 지난 시점에 해당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사업주의 과실도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당사자 쌍방 서명(날인) 후 교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서명 및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이는 소송과 무관하게 신고를 하셔도 될 건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변호사와의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