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혼과 협의이혼의 차이점이 어떤것인가요?
법정이혼과 협의이혼의 차이점이 있나요? 어떤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이 더 많이 재산이나 양육권을 가지게 되는게 법정이혼이면, 협의이혼은 상호협의했기 때문에 절반씩 부담하는것이 협의이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간 협의가 되어 그 내용대로 이혼하는 것이고, 법정이혼(재판상이혼)은 협의가 안되니 판사에게 이혼조건을 판단해달라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법정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식이고,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 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혼 사유’와 ‘절차 주체’에 있으며, 법정이혼은 귀책사유(불륜, 폭력 등)가 있는 배우자의 잘못이 입증되어야 하고, 협의이혼은 합의만으로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협의이혼은 민법상 혼인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로 가능하며, 재산분할·양육권 등은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해집니다. 반면 법정이혼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판결로 혼인이 해소됩니다. 이때 재산분할은 법원이 기여도·혼인기간·재산형성 경위 등을 고려해 판단하므로,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분할비율이 일률적으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법정이혼에서는 증거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폭력·외도 등 혼인파탄 사유를 입증해야 하므로, 문자·녹음·사진·진단서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에 대한 서면합의서를 명확히 작성해 추후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협의이혼은 숙려기간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이 확정되며, 법정이혼은 판결 확정 후 법원의 통보로 자동 반영됩니다.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도로 판단되므로 형사상 책임과는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은 말그대로 당사자가 이혼에 대하여 협의를 한 것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 양육비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재산분할도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나 이혼 후 별도 청구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은 유책사유있는 배우자가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담하나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은 그 유책사유에 관계없이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 형성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유책사유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