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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혼과 협의이혼의 차이점이 어떤것인가요?

법정이혼과 협의이혼의 차이점이 있나요? 어떤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이 더 많이 재산이나 양육권을 가지게 되는게 법정이혼이면, 협의이혼은 상호협의했기 때문에 절반씩 부담하는것이 협의이혼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간 협의가 되어 그 내용대로 이혼하는 것이고, 법정이혼(재판상이혼)은 협의가 안되니 판사에게 이혼조건을 판단해달라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법정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식이고,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 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혼 사유’와 ‘절차 주체’에 있으며, 법정이혼은 귀책사유(불륜, 폭력 등)가 있는 배우자의 잘못이 입증되어야 하고, 협의이혼은 합의만으로 가능합니다.

    • 법리 검토
      협의이혼은 민법상 혼인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로 가능하며, 재산분할·양육권 등은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해집니다. 반면 법정이혼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판결로 혼인이 해소됩니다. 이때 재산분할은 법원이 기여도·혼인기간·재산형성 경위 등을 고려해 판단하므로,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분할비율이 일률적으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법정이혼에서는 증거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폭력·외도 등 혼인파탄 사유를 입증해야 하므로, 문자·녹음·사진·진단서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에 대한 서면합의서를 명확히 작성해 추후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협의이혼은 숙려기간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이 확정되며, 법정이혼은 판결 확정 후 법원의 통보로 자동 반영됩니다.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도로 판단되므로 형사상 책임과는 구별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은 말그대로 당사자가 이혼에 대하여 협의를 한 것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 양육비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재산분할도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나 이혼 후 별도 청구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은 유책사유있는 배우자가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담하나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은 그 유책사유에 관계없이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 형성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유책사유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