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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유려한사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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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증여세 질문합니다~!!!

1.안녕하세요 1년전에 제가 사정상 제명의를 못써서 사촌동생명의로

비트코인을 3천정도 사서 지금까지 홀딩중인데 2천정도 수익중이라 총 5천정도 됩니다

이제는 제 명의 사용이 가능해서 코인을 제명의로 5천정도 전액 전송하려고 하는데 이과정에서 증여세나

세금이 과세될까요?? (제돈이 사촌동생 통장으로 들어가갔거나 한 기록은 없습니다)

이게 원래 제돈이라는 소명같은걸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만약 과세가 된다면 제가 따로 신고를 해야되나요?? 그냥 코인만 보내고 신고를 안할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3.과세가 된다면 증여한게 아니고 빌리거로 차용증을 쓴후 매달 10개월 동안 500만원씩 사촌동생계좌로

보내고 매달 현금으로atm기에서 500씩 그대로 빼도 문제가 될까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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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과세가 될 일은 없을 것이니 본인 가상자산 계좌로 이체를 하셔서 운용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4.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을 증여 또는 상속을 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

    되는 데, 가상자산을 타인에게 예치해두고 다시 찾아오는 경우 단순히 명의를

    빌린 것인 지 또는 증여한 것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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