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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꿀벌241
옹골진꿀벌24121.07.07

조정기일이 잡혔는데..상대방과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동업자와 동업을 시작하고 한달만에 분배문제로 틀어져 고소까지 하는 사태가 발생되었고..현재 항소까지 기각이 된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들어간 돈은 3500만원 입니다. 나머지 점포며 집기 주방시설 모두 저희가 했습니다!대략 1억만원틀어감.

동업관계가 틀어져 상대방에게 3500만원을 주고 끝내려고하니 상대방에서 2억을 요구하고있는 상황에 가처분신청 과 항소 전부 기각이되고 8월에 조정기일이 잡힌 상황입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투자금 3500만원 이외에 돈을 더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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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해당사업 유지 여부, 해당 사업체의 가치, 동업이 해지된 이유 등 추가 파악할 사항이 꽤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과 동업자가 동업계약을 체결한후 수익분배에 대한 약정을 하였고, 사업후 수익분배를 할만큼의 수익이 발생한 것이라면 최초 투자금외에 분배비율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해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은 조정의사를 확인하는 자리로, 반드시 양보하여 조정을 해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의견이 좁히지 못했다면 조정을 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동업 계약서나 사전에 투자 계약 등의 약정 사항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어떠한 채권과 채무 관계가 있는지 이를 적정하게 합의 하려면 어떠한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할 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