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일이 잡혔는데..상대방과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동업자와 동업을 시작하고 한달만에 분배문제로 틀어져 고소까지 하는 사태가 발생되었고..현재 항소까지 기각이 된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들어간 돈은 3500만원 입니다. 나머지 점포며 집기 주방시설 모두 저희가 했습니다!대략 1억만원틀어감.
동업관계가 틀어져 상대방에게 3500만원을 주고 끝내려고하니 상대방에서 2억을 요구하고있는 상황에 가처분신청 과 항소 전부 기각이되고 8월에 조정기일이 잡힌 상황입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투자금 3500만원 이외에 돈을 더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해당사업 유지 여부, 해당 사업체의 가치, 동업이 해지된 이유 등 추가 파악할 사항이 꽤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과 동업자가 동업계약을 체결한후 수익분배에 대한 약정을 하였고, 사업후 수익분배를 할만큼의 수익이 발생한 것이라면 최초 투자금외에 분배비율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해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은 조정의사를 확인하는 자리로, 반드시 양보하여 조정을 해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의견이 좁히지 못했다면 조정을 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동업 계약서나 사전에 투자 계약 등의 약정 사항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어떠한 채권과 채무 관계가 있는지 이를 적정하게 합의 하려면 어떠한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할 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