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의 시설물과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려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법치주의주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의 시설물과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려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법치주의주입니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시법위반이나 특수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 혐의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집시법 제23조(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질서유지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3.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치주의는 자신의 입장에 따른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고 폭행 등 불법을 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 기물을 파손한 행위는 재물손괴죄를, 경찰을 폭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