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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자비로운간장게장
약간자비로운간장게장

회사가 3~5년주기로 다시 계약을 하는 방식에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3년 기간이 끝나고

요번에 다시 5년계약을 해서 저번달에 퇴직금 280정도가 적립되었다고 카톡이왔습니다

1년 정기 예금으로 회사가 들어놨드라구요?

5년을 다시 계약한 상태인데요

1년저 정기 예금이 끝나면 그냥 제가 운용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1년짜리 들어져있는거를 해지 하면되나요?

직접 운용을 할수있는 DC형입니다

퇴직금을 다 정산하고나서나 운용해봤지

이렇게 중간에 운용할수있다는건 처음알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은 운용주체가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을 가입한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 주게 되고

    적립된 금원을 가지고 본인이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운용방식을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습니다. 원금보장형, 주식형 등 다양한 형태

    다만 운용주체가 근로자라는 것이지 실질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질문자의 결정에 따라 대신 운용을 하는 방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운용합니다. 회사에서 가입한 은행의 홈페이지의 퇴직연금 부분을 확인하면

    운용상품을 변경하는게 있습니다. 확인이 어렵다면 직접 은행에 전화하여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