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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원 동행안하는 시승하다가 사고가 나면??

차량 시승도 직원동행이 있고, 그냥 나 혼자만 타는 시승이 있더라고요??

직원동행 시승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증인과 증거가 있기에 가능하지만

혼자 타다가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내 과실이 아닌것을 입증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실은 사고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직원 동승 없이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상대 운전자가 있는 경우 상대 운전자 등)의 진술과 블랙박스나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사고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사고조사 후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조정하게 됩니다.

  • 시승을 하는 차량이 사고가 나는 경우 시승을 한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이

    가입된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정해진 자기 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또한 옆자리에 직원이 동행한다고 하더라도 차 대 차 사고로 보험 처리시에는 해당 직원의 증언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 (블랙 박스영상이나 cctv)가 있어야 무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며 시승을 하는 운전자가 사고시에 부담을 해야하는 것이면 본인이 운전하여

    시승을 하기 보다는 보험 처리가 가능한 딜러가 운전을 하고 옆자리에서 시승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