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돌봄근로시간 단축근무 관련 질문입니다~ 똑똑하신 노무사 또는 변호사님들 답 부탁드려요~
근무 시작하자마자 사업주가 먼저 가족돌봄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겠냐고 해서 동의하고 그 내용을 넣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다 못한 일을 집에서 하라고 하네요. 하지만 연장수당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거절했지만 그것은 원래 본인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해오라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가족돌봄근로시간 단축근무 사용자에게는 연장근무 요구 자체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그리고 심지어 점심시간, 휴게시간이 무급으로 되어있는데도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일하다 보니 신입인 저로써는 어쩔수 없이 분위기 따라 가게되네요.
어떤 위법사항이 있는지 제가 신고를 할 수 있어서 한다면 사업주가 받게 될 피해는 어떤게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