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근로시간 단축근무 관련 질문입니다~ 똑똑하신 노무사 또는 변호사님들 답 부탁드려요~
근무 시작하자마자 사업주가 먼저 가족돌봄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겠냐고 해서 동의하고 그 내용을 넣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다 못한 일을 집에서 하라고 하네요. 하지만 연장수당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거절했지만 그것은 원래 본인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해오라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가족돌봄근로시간 단축근무 사용자에게는 연장근무 요구 자체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그리고 심지어 점심시간, 휴게시간이 무급으로 되어있는데도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일하다 보니 신입인 저로써는 어쩔수 없이 분위기 따라 가게되네요.
어떤 위법사항이 있는지 제가 신고를 할 수 있어서 한다면 사업주가 받게 될 피해는 어떤게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근시간 이후에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하라는 지시는 부당합니다.
휴게시간에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시간에 근로를 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용자의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근무를 사업주가 먼저 제안한 것 자체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고 계신바와 같이 단축시간으로 퇴근시간 이후에는 업무지시를 하여서는 안되며, 휴게시간도 자유로운 휴식시간으로 보장을 하여야 인정됩니다
이에 이미 퇴근 및 휴게시간에 업무지시 및 근무를 한 내용을 증빙으로 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연장근로 수당) 진정 및 휴게시간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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