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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비오리214
고상한비오리214

자가격리 재택근무 유급휴가하려는회사

최근 자가격리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일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어요

평일 새벽까지도 일했고요 그런데 대표님이 유급휴가로 나라에 신청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재택근무면 휴가가아니고 정상근무인데 왜 유급휴가 처리하시냐고 물으니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고했다고만 하면서 말을 돌리세요 회사에서 유급휴가 신청이 되면 제가 생활비 지원금을 못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했으니까 정상근무니 유급휴가 신청안하시는게 맞다고하니까 그럼 제 월급을 깍는다고 하시네요

질문입니다

1) 만약 월급이 깍여서 들어오면 임금체불이 가능할까요?

2) 부당하게 유급휴가로 처리되면 제가 억울함은 어디에 호소해서 지원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3) 재택근무 입증자료는 어떤 게 필요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자가격리 기간동안 휴가가 아닌 재택으로 근무를 하셨다면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재택근무에 대한 입증자료는 격리기간 중 회사의 업무지시에 대한 이메일 또는 문자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2)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3) 재택근무 요청서나 회사에 지시사항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급을 삭감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부당하게 유급휴가로 처리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재택근무 입증은 컴퓨터 로그인 기록 등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택근무인 경우에는 장소만 변경된 것이므로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 미지급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대상자는 자가격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유급으로 휴가를 받은 자입니다.

      3.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지시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 SNS, 이메일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약 월급이 깍여서 들어오면 임금체불이 가능할까요?

      임금지급일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공제된 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부당하게 유급휴가로 처리되면 제가 억울함은 어디에 호소해서 지원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사업주가 지원금을 수급햇음에도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정수급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재택근무 입증자료는 어떤 게 필요한가요?

      사업주로부터 업무 지시카톡 내용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의로 근로계약 상 임금보다 저하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

      2.사용자가 임의로 실제 근무와 달리 휴가로 처리하는 경우, 만일 사업장이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유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이라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