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에서 흡연시 옆집에 피해를 주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걸까요?

아파트 베란다에서 흡연을 하는 옆집으로 인해서 임산부에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났다고 하던데요..

이제 판례가 생겼으니,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아파트 관리 규약에 직접 반영을 할 수도 있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이 확정되는 경우에 추후 다른 손해 배상 청구 가능성이 열린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 막 하급심 판례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이전에 없던 인정 사례인 만큼 항소심 진행 역시 고려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