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월 9일 10시27분에 남친한테 편지 도착했다고 떴는데 수령인이 다른 사람인데 어떡하져..?
남친이 사기죄로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데용 4월 9일 10시 27분에 편지 배달 완료 했다고 뜨는데요 수령인이 교도관이 인가용 ..? 검토 하고 편지 주는거 아는데 오늘 교도관이 남친 한테 편지 나눠줬는지 걱정되네용.. 혹시 수원 구치소에서 일하시는분 없나용 전화 해서 물어 보기가 곤란해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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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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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도관이 수령하여 배분을 해주게됩니다. 실제 수령이 되었는지 걱정된다면 해당 교도소에 연락하여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