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말로한 구두계약은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붉은날다람쥐293 근희입니다. 부동산계약 성립조건에 가계약이라는 자체가 없다고 하는데 가계약도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가계약'이라는 공식 용어는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본 계약 전 예비적 성격의 계약을 흔히 '가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계약이라도 신중하게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 위약금 등의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약 후 본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본계약 체결 시 가계약의 내용과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하신 후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