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말로한 구두계약은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붉은날다람쥐293 근희입니다. 부동산계약 성립조건에 가계약이라는 자체가 없다고 하는데 가계약도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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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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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로 한 약정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며, 가계약 역시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며, 가계약 역시 가계약 내용에 따른 구속이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가계약'이라는 공식 용어는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본 계약 전 예비적 성격의 계약을 흔히 '가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계약이라도 신중하게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 위약금 등의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약 후 본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본계약 체결 시 가계약의 내용과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하신 후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