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발언을 했다면, 질문자님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당시 대화내용을 살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