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하여 공판기다리는중입니다..
4일을 다이소에서 절도하여(29000원) 1월17일날 신고받아서 조사받고 1월23일날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초범이구요
경찰분께서는 검사?분한테 한두달뒤에 전화와서 법원에 출석하라고 할건데 그거 못받으면 송치된다고하셔서요
1. 일중이라 전화를 못받으면 저는 무조건 송치가 될까요?
2.법원에 출석하는 날짜를 알려주는건 보통 출석날짜며칠전에 알려주나요? 출석하기 바로 하루전날 알려주기도하나요..?
3. 공판이 열리면 어떤일이 벌어지나요? 판사님이 저에게 어떤 질문을 하실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출석을 요하는 연락이 온다는 것을 보면,
즉결심판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전화를 못받아도 부재중 확인 후 연락취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하루전날이 아니라 보통 출석할 기일 지정 후 2~3주 전에는 통지가 됩니다.
해당 사건에 특이사항이 없는 한 재판부에서 별도로 질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