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일한지 2개월정도된습니다 회사에서 2개월만에 직원을 해고식키면은 실업급여못타죠?
현재 다니고있던회사가 요즘 신축아파트에 설치되는 세대환기장치를 설치하는업무를했습니다
회사에서면접을받을때 월급은 회사에서주고 일은 다른 팀에서일을배우라고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차량과유류비와 숙식비 식사를지원을합니다 몇달동안은 회사에서지원을잘해죠습니다
어제춘천에서 일을학고 오늘일끝나고 팀장이저를 불러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지원해준 차량과 유류비 숙식비 를 이제는 저한테지원못해준다고합니다
팀장은 돈은팀장이주고 제가일하는사장은 차량과 유류비 숙식비 지원만합니다
팀장은 제가일하는 사장과통화하면서 AS혼자처리할만한실력이안되니까 팀장한테 모든지원을못해준다고합니다
팀장은 자기 하고 데릭ㅎ일을할수있다고하는데 제가살고있는곳은 남양주시 팀장은 시흥시에살고있습니다
처음면접볼때 근로계약서도안써습니다 본인월급은 팀장이 지금일하고있는회사에다가 제월급을
준다고합니다 입금처가 지금다니고있는 회사이름의로뜨네여 월급은 팀장이주는데
지금다니고있는회사 가준다고한거죠? 이런경우는 사장은 노동법 어떤처벌을받죠?
월급명세서도한번도못봤더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