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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레오파드249
알뜰한레오파드24923.02.05

유체동산압류시 타인소유임을 증명하는 영수증의 종류는?

기초생계수급자, 한부모가정입니다.

대부회사에서 지급명령신청하여 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달에 이사갈 집에 에어컨은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있고(투인원 에어컨이며 lh가 임대인, 제가 임차인입니다)

나머지 냉장고, 티비, 세탁기, 침대, 책장, 컴퓨터를 친구가 구매하여 제가 사용할수 있게 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친구는 지인이 운영하는 이삿짐센터에서 모아둔 물건들중에 쓸만한 것들을 구매하였고 간이영수증과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았고, 이체한 내역, 이체확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집에 유체동산 압류하러 왔을때 채무자인 제 소유의 물건이아니라 집에 있는 옵션물건인 에어컨이며,

친구소유의 물건으로, 친구명의의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이체확인증을 보여주고 소명하면 압류되지 않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집에 친구소유의 물건이 있다고 하여 압류가 곧바로 안되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자신의 물건에 대한 압류가 진행된다는 점을 들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정지결정을 받아야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친구명의 영수증, 거래명세서, 이체확인증으로 친구소유에 관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