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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바위새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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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음식 장염피해보상 방법있나요?

GS편의점음식(불오리)먹고 새벽부터 구토 설사로 장염이 왔습니다. 이틑날까지 온몸이 아프고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이런경우 너무 힘들어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 절차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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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편의점 및 해당제품의 제조사 측에 해당 사실을 알려 피해사실을 신고하시고, 보건소 측에도 연락을 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라든지 그외 해당 음식을 먹고 장염이 발생한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식중독의심신고부터 하셔서 해당 음식이 원인이되었다는 입증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근거로 편의점 측에 배상협의를 하시고,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편의점 음식을 먹고 식중독 등 질병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에 식중독이 나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시겔라, 콜레라 등의 나오면 식약청이나 보건소에 통보하게 됩니다.

      식약청이나 보건소는 환자의 가검물이나 음식을 수거하여 같은 균이 나오면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보통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보험으로 처리해 줍니다.

      보험이 없을 경우 식당에서 손해배상을 해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