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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결

마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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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통매음이나 협박죄에 성립되나요?

오늘 유튜브에서 어떤 이상한사람이 댓글로 저한테 시비를걸어서

제가 그상대방에게 패드립을하고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상대방이 저한테

(실제로 만나면 딱5초 5초도아니다 느금마 빡쵼에 팔아버리고 니어비 내가랭이밑으로 길게할시간 내가 니 어떻게든 찾아줄게 기다리고있어 전화받어 너안받으면 너엄마한테 전화할거다 기다려 습자슥아 오늘밤 파티다 찾아갈게)

이렇게 욕설을해서 상대방을 신고할까 생각중인데

통매음이나 협박죄에 성립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서잉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