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5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하셨어야 하며, 이를 놓치셨을 시 기한 후 신고라도 하셔야 합니다. 단 이때 납부세액이 발생하시는 경우 납부세액의 20%가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될 것이며, 8월 31일까지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납부하실 경우 그 기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될 예정이므로 하루 빨리 기한 후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