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라고 카톡이 왔었는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라고 카톡이 왔었는데 이게 대화창이 계속 내려가는 바람에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고기한이 한참 넘어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죠? 납부기한도 8월31일까지라는데 지금 할 상황도 아니고 내일부터는 9월인데..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한 경우 불이익이 있는건 알고 계시구요.

      일단 신고및납부 기한내 못한 경우라도 기한이 지나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되고, 최대한 빨리 신고 하시는게 가산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놓쳐 신고를 못하셨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될 것 입니다.

      다만 이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사오나 6개월 이내에 기한 후신고시 신고시기에 따라 20~50% 가산세 감면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일이라도 기한후 신고를 하기바랍니다.

      무신고이므로 본래 내야할 세액과 무신고가산세(세액의 20%)는 내야하나,

      납부지연가산세(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연9.125%)는 거의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5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하셨어야 하며, 이를 놓치셨을 시 기한 후 신고라도 하셔야 합니다. 단 이때 납부세액이 발생하시는 경우 납부세액의 20%가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될 것이며, 8월 31일까지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납부하실 경우 그 기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될 예정이므로 하루 빨리 기한 후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이고, 납부기한은 8월입니다. 이미 신고기한은 지난 것이고 납부기한도 오늘까지입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 이후에 신고, 납부를 한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최대한 이른 시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