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기업은 민간수요자로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를 이용할 수 없나요?
대기업은 민간수요자로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를 이용할 수 없나요?
제가 궁금한건 대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대기업이 입찰공고를 띄우는 것을 얘기하는건데
전자조달법 내에서는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 가 없어서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ex. 대기업(민간수요자)이 중소기업 대상으로 '사무실 인테리어 입찰 공고'를 누리장터(나라장터)에 게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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