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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지조있는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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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자료 받고 일반 급여계좌로 퇴직금 준 경우

퇴사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퇴직금을 노동청이 계산해줬고 회사는 세전금액으로 이체했는데

원래는 irp계좌로 지급했어야 하는 사안을 일반계좌로 준게 나중에 문제될 수 있는 점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아니면 노동청에서 그러라고 했으니 정당한 지급으로 인정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IRP 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했더라도 퇴직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원천징수했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 의무화에 따라 irp계좌에 입금하는게 원칙이나, 하지않는다고하여 과태료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근로자한테 퇴직금을 지급한것이라면 정당지급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퇴직급여가 300만원이하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irp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이를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벌칙이 없고, 질문자님이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 등을 따라 부득이 하게 일반급여 계좌로 지급하였다면 이를 퇴직금 미지급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9조(퇴직금의 지급 등)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