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달 급여도 날짜 지나면 체불되는건가요?
4월22일 일 시작하고 31일이 급여일인데 안들어오고 다음달에 준다는데 이건 임금체불 아닌가요?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4월에 발생한 임금을 5월 말일자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월22일 일 시작하고 31일이 급여일인데 안들어오고 다음달에 준다는데 이건 임금체불 아닌가요?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체불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4월 22일 근무시작후 4월 31일이 정기 급여일인데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일과 산정 기간은 별개이므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달의 임금을 그달 말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체불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짧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그 달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급여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맞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간입사자라도 임금산정기간에 근로를 했고, 임금지급일이 도래했으면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산정기간 1일부터 말일, 지급일 : 당월 말일 이라면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임금지급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임금지급일을 매월 말일로 정했다면 4월 22일 입사한 경우 4월 말일에 4월이 근무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월 중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그 다음 달 임금지급일에 그 다음달 임금까지 한번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한번 회사에 원칙적인 내용을 이야기 하시면서 4월 임금 지급 요청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