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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타킨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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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판정전에 대인합의를 먼저해도 문제없나요?

4개월 접촉사고인해 쌍방모두 피해자주장으로 대물의 과실이 아직판정되지않았습니다

그런상황에서 대인합의를 했을경우 추후 문제되는것은 없을까요?

상대방보험사는 추후 선지급후 해당비율만큼 제보험사에 청구하면된다고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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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상황에서 대인합의를 했을경우 추후 문제되는것은 없을까요?

      : 네, 문제는 없습니다. 대인합의의 경우 향후치료비를 기준으로 합의를 하기 때문에 과실협의가 안되었다고 하여 크게 문제는 없으며,

      과실협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님의 질문내용처럼 과실협의가 완료되면 그 때 과실비율만큼 님 보험사와 정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이 결정된 후 양 보험사끼리 정산문제가 남을 것 같고요

      귀하에게 보상해주는 보험사에서도 대인 합의문제에 대하여 과실비율을 향후 정산하자고 하면

      굳이 합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고요

      대인합의에 있어서 향후 과실비율 결정과 상관이 없다면 합의를 하셔도 문제 없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향후치료비로 합의를 하기 때문에 과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판정이 되기 전에 그 과실의 차이가 얼마되지 않을 때에는 대인 합의금은 결국 향후 치료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에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해서 합의하자고하면 합의를 해도 됩니다.

      다만 경상 환자인 경우에 해당하며 중상의 경우에는 과실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합의에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