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사업 수행 계약직원의 퇴사 시 퇴직금 발생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정부 특정사업 수행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던 계약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N년 단위로 새롭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3년 사업을 수행하고 새로운 3년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존 3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3년차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9개월 근무 후 의원면직을 했는데요.
이경우 계속 근로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게 퇴직하는 직원의 주장입니다.
퇴직금을 정산받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계속근로로 볼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 정산은 안하는게 맞는것인지 계속근로로 인정하고 9개월치의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전문가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속근로로 인정한다면 연차도 문제가 될텐데 말이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계속 근로로 볼 수 있다면 위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의 공백 또는 단절이 없었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고 9개월치의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이 종료된 후 새로운 사업에 투입되어 계속 근로했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는 것이 맞고, 했더라도 남은 기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도 계속근로로 보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를 제공했다면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 산정은 최초입사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규 채용절차 없이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고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근속기간은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주장대로 9개월치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