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사기죄가 성립하고(형법 제347조 제1항), 판례는 사기죄 성립 여부를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따라서 판매자가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 없이 판매글을 올리고 대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루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입금 확인 후 송장 번호도 주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면 사기 정황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참고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2조 제2호 단서), 중고거래 사기는 보이스피싱처럼 같은 법에 따른 지급정지와 피해환급 절차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문의하며 기다리기보다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판매글이 삭제되기 전에 판매글 화면, 판매자 닉네임과 연락처, 대화 내용, 이체확인증과 입금 계좌번호를 캡처하여 보존하시고, 이를 가지고 경찰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송금한 대금은 민사상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판매자가 뒤늦게 물건을 보내거나 환불한다면 그 내역도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