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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처음부터통통한계란말이
이직하는 직장에서 고용,산재 2대 보험만 가입하려고 합니다.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거로 아는데 급여 최대치 제한도 있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맞다면 시급을 좀 조정해야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금,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면 고용보험도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이 예정시 가입하면 됩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1주 15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79시간으로 79시간×9,860원이 최저급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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