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하 사업장 무단퇴사시 문제가될까요?
5인이하 사업장인데 사장님 점장 직원이렇게있습니다 3년정도다녔는데 근로계약서에는 퇴사에 관한 말은 없고 계약일시가 2026년1월1일 ~ 2026년12월31일로 되어있는데 당일에 퇴사하겟다고 말하고 출근안하면 문제가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절차는 5인 미만 사업장이든 5인 이상 사업장이든 민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당일 퇴사 통보를 한 경우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는데 퇴사를 하시면 무단 퇴사가 되고
무단 퇴사의 경우 약정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퇴사하므로 인하여 회사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 660조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최소한 몇일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와 조율을 하고 퇴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직 통보기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사업주가 사직을 거부하는 경우, 별도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그 이전에 출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당사자간 합의로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승인 없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의 퇴사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민법상 고용해지 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
사업주는 사직수리를 거부하고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책임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에게 대처할 수 있는 필요최소한의 시간은 부여하고 퇴사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급적 30일 전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 입증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어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케이스는 드뭅니다.
손배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들어가는 시간, 노력, 비용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
당일퇴사는 사업장에 혼란을 줄 수 있고, 혼자서만 근무하느라 대체인력도 못구하고 인력공백이 발생했다면 회사도 근로자님을 책망할 공산이 큽니다. 사업주와 조율하셔서 퇴사일자를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사직예정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질문자님이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민법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통보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때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2월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1) 2월 1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 3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이고 3)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4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즉시 퇴사는 가능하나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입증 등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업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