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눈에띄게풍성한여우
눈에띄게풍성한여우

개인사업자등록, 잔금일보다 개업일이 빨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등록전 문의드립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은 11/26에 진행했으며 임대인 요구로 잔금도 그때 입금드렸습니다.

계약서상 잔금일은 12/30입니다.

감사하게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렌트프리 기간을 주셔서,

그부분은 따로 명시하지않고 그냥 계약은 잔금일 이후로부터로 진행되는걸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미리 하려고하는데 개업일자 설정에서 고민이 생겨서요

이 경우 개업일자를 12/30일로 진행해야하나요?

12/1로 개업일자를 지정하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은 매출은 12/30 이후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금계산서 수취나 대출 등을 위해 개업일을 빨리 설정하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자를 미리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12/1을 개업일자로 하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임차하고 잔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미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인테리어 관련 매입을 사업자등록

    번호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세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개시일로보다 먼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등록 시 개업일은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준비하는 날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잔금일이 12월 30일로 계약되었더라도, 사업 준비를 위해 12월 1일로 개업일을 설정하고 사업자등록을 미리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혀 문제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