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물이탈횡령죄 고소 질문드립니다
어제 택시 정류장에 앉아있다 택시를 탔습니다
타기 전 정류장에 가방을 두고 택시를 탔는데 내릴 때 이를 깨닫고 다시 가보니 가방이 사라졌습니다
일단 주변 지구대에 분실물 관련 접수를 했는데
이를 분실물 접수가 아니라 점유물이탈횡령죄로 고소하는게 더 빠른가요 아니면 점이횡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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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택시 정류장에 앉아있다 택시를 탔습니다
타기 전 정류장에 가방을 두고 택시를 탔는데 내릴 때 이를 깨닫고 다시 가보니 가방이 사라졌습니다
일단 주변 지구대에 분실물 관련 접수를 했는데
이를 분실물 접수가 아니라 점유물이탈횡령죄로 고소하는게 더 빠른가요 아니면 점이횡 고소가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