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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약간새로움이넘치는빈대떡

약간새로움이넘치는빈대떡

25.12.22

택시에 클러치백을 두고 내렸는데 점유물이탈횡령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

12/15일 21시40분에 택시에서 내려 가방이 저에게 없다는걸 01시정도에 알게되어서 택시기사님한테 전화를 해보았지만 가방 본거는 없고 저가 내리고 직 후에 탄 손님도 가방얘기를 하지않았다고 합니다 . 그렇게되면 택시에서 누군가 제 가방을 가져 간 상태인데 기사님께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하니 이미 녹화영상이 쌓여서 넘어간 상태이므로 저가 타고 있는 영상은 없다고 합니다. (블랙박스는 당일 날 물어봄 )그래서 아 그냥 누가 분실물 신고를 해주길 기다려봤으나 안에 친동생과 제 여권 신용카드 다 수 현금 봉투에 30만원,신분증 등등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 접수는 해둔 상태이고 택시기사님 차 번호판과 연락처를 다 준 상태입니다만 신고접수후에 기사님이 담당경찰분과 제 연락처를 차단해둔 상태입니다 4~5시간전 블랙박스도 없다고 하는거도 미심쩍은데 이렇게 차단까지 해주시니 점유물이탈횡령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 누가 가져갔는지는 아직 특정 할 수 없는 상태이긴합니다만 택시기사님이 이렇게 하시는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서 남겨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12.2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택시기사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만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어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신고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증거자료가 없다면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그 범행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