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시에서 잘못 가져온 짐과 법적 책임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술먹고 택시를 타고 집에가는데 택시에서 내릴때 제 가방인줄 알고 다른가방도 같이 챙겨서 내린거같아요 저는 택시에 내려서 집앞 출입구에서 한시간정도 담배를 피고 집에 들어갔구요 아침에 일어나니 택시기사님한테 전화가 엄청와서 결제를 안했나 싶어 전화를 드리니 택시기사님이 남의 가방을 가져갔다고 증거가 있다고 다시 주면 선처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일단 저한테 가방도 없고 가져온 기억도 없는데 기사님이 증거가 있다고 하여 일어나자마자 밖에 나가 가방은 찾았는데 안에 있는 현금이 사라져 관리사무소에 CCTV열람 요청은 해놓은 상태 입니다. 고의로 가져간것도 아니고 담배를 피다 제꺼가 아니라 그자리에 두고 온거같은데 문제는 그 안에 현금이 있었다는데 제가 찾아보니 현금은 없어서요 이렇게 되면 일단 가방이라도 돌려드리면 괜찮을까요? 현금을 분실한 경우의 법적 책임이 온전히 저에게 있을까요 아님 두고간 가방에서 현금만 가져가신 그분에게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현금을 가지고 간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금 부분까지 질문자님이 모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가방은 돌려드리면 되겠으나 상대방은 현금이 있었다고 주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과 의견에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현금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만약 가방에서 현금만 가져간 사람이 확인된다면 그 사람에게서 현금을 돌려받는 다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