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 인테리어 부가세 관련 질문 입니다.
1. 견적서에는 각 과정에 대한 비용과 부가세는 금액이아닌 별도로만 적혀있습니다.
2. 다만 인테리어사장님이 부가세 없이 인테리어 진행하기로하자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3. 인테리어 끝나고 부과세없는 금액을 입금했습니다.
4.이제와서 현금영수증 해줄거니까 부가세 달라고하시면서 연락없을시 멋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겠다고 문자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떤대처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 해당 계약서를 첨부하여 해당 내용 그대로 제보를 하고 기다려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 측에서 현금영수증을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발급을 하더라도 일단 제보하시고 국세청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인테리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건당 10만원 이상의 인테리어 용역을
제공한 경우 세법상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소비지가 인테리어 사업자와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작성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부가가치세액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가 인테리어 사업자에게서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지 못한 경우에
관할세무서에 관련 계약서, 계좌입금 내역 등을 제출하여 신고를 하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